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오전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