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친 연합금속 등 5개 보조금 신청업체에 대해 이날 환경 분야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악취민원 실태 및 시설개선의 필요성과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업비의 7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30% 이상은 자부담하기로 했으며 4월중 착공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 효율 개선이 확인되면 6월 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최초 3년간 악취방지시설 의무관리기간을 준수해 시설 개선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보고서를 매년말까지 우리 구에 제출하고 년 1회 이상 복합악취를 자가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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