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0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3곳의 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3∼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3곳 중 1곳은 인증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수행했다. 2곳은 인증기준과 심사 절차 등을 상습 위반했다.
또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을 조사해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에는 인증 취소처분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을 매년 2차례 이상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승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증포장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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