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지난해 9월 소비자로부터 정량미달판매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암행검사를 펼친 끝에 약 4%의 정량미달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조작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석유관리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수개월간 잠복과 추적 끝에 주유기 조작 증거 확보에 성공했다.
조사결과, 주유기 수리업체 직원이었던 구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인 김 모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구 씨는 김 씨로부터 변종 프로그램을 건네받은 후 중간 유통책인 신 모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H주유소에서 개당 200~300만원씩을 받고 설치해 주는 등 1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다 이번에 적발된 인천광역시 소재 Y주유소 등 19개 주유소 업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월평균 3000~4000만원씩, 총 82억4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주유기 검정제도 개선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비노출검사차량, 불법조작진단장비 등 첨단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정량미달 판매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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