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이다.
주민등록상 등재된 노인 외에도 실제 독거노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신상ㆍ생활 등 정보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수록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독거노인가정을 주 1회 이상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등 안전확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식사배달,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