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증거위조' 관련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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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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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자술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에 세 번 연속 ‘입-입-입’으로 찍힌 것이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임씨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임씨는 그러나 자신의 자술서가 사실과 다르고,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임씨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돼 그로부터 직접 자술서 작성 경위와 진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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