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거래소는 국내 투자자의 외국상장 ETF 투자수요를 흡수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지수 레버리지 ETF 상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외지수 레버리지 ETF 상장은 기초자산 매매의 용이성과 투자자 인지도 등을 고려해 국가별 대표 지수와 주요 다국적 지수 상품만 허용된다.
국내 레버리지 ETF와 동일하게 기초지수는 정방향 지수로 하고, 참고지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지수를 채택할 수 있다.
또 국내 레버리지 ETF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레버리지 ETF도 2배 및 -1배인 정배수만 허용된다.
올 상반기 중 국내 첫 해외지수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상장 ETF를 직접 구매하는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며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과 시차에 따른 투자 불편 해소 등으로 투자자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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