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 3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우리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은 3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또 해당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3명과 CJ E&M IR팀장이 검찰에 고발됐고, CJ E&M 직원 2명과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CJ E&M IR팀장과 팀원들은 자사 작년 3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들 4개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
이들 애널리스트들은 11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 이 정보를 제공,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증선위 안건으로 영업손실 발표 전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대해 과징금 최고 한도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안건으로 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가 GS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증선위 관계자는 "GS건설과 관련해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나타났다"며 "20억원 과징금 부과 제재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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