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조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12일부터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잠재적 위기가정(수급자 탈락, 단전, 단수, 각종 공과금 체납가구 등)이나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저소득 빈곤계층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 대상자들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급여 신청을 유도하고 통합사례관리, 민간복지 자원연계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 소외계층 신고는 의령군 희망복지지원단(055-570-2460)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