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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계좌정보, 내년 9월부터 국세청간 자동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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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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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가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ㆍ미 양국은 오는 7월 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한국에 해당 기준에 맞는 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나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이 대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해당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양국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은 교환한 계좌 정보를 통해 국외에 금융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채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의 역외 탈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 교환을 통해 효율적으로 역외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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