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이란 판매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 상품구입을 권유하거나 건물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해 파는 판매방식이다. 화장품 방문판매가 대표적인 방문판매업으로 꼽힌다.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방문판매업 영업신고 접수업무를 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위법 사항을 적발했을 시 사업자에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시정권고도 지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조치 권한은 지자체장 대신 공정위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방문판매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하는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재조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 위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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