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방문판매 제재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방안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3 07: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이란 판매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 상품구입을 권유하거나 건물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해 파는 판매방식이다. 화장품 방문판매가 대표적인 방문판매업으로 꼽힌다.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방문판매업 영업신고 접수업무를 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위법 사항을 적발했을 시 사업자에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시정권고도 지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조치 권한은 지자체장 대신 공정위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방문판매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하는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재조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 위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