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KT는 내달 26일까지 연속으로 45일간 사업정지에 들어가고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23일간 중단한 다음 내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두 기간으로 나눠 사업정지를 한다.
SK텔레콤은 내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가 이처럼 기간을 나눈 것은 세 사업자가 45일씩 사업정지를 하면서 두 곳이 닫고 한 곳이 열기 위해 한 사업자가 기간을 나누는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두 곳이 문을 열고 한 곳이 닫으면서 영업을 계속중인 두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면서 과열이 일어난 폐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이처럼 사업정지 기간이 길어진 것은 일반 이용자 차별에 따른 제재가 아닌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는 원칙이 3개월로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제재 요청을 받은 미래부는 3개월에 이용자와 제조사 등의 피해를 우려해 가중감경 규정을 적용해 최소로 45일의 사업정지를 세 사업자에 부과했다.
또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신규와 번호이동 모집 중지 뿐 아니라 기기변경까지 금지하는 강한 제재를 내렸다.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파손이나 분실, 24개월 이상을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예외 기기변경 대상인 분실 신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해 허위 신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외 기변 대상 분실의 경우 신고와 경찰 분실 확인서,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 청구서를 본사가 확인해 인정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면 다시 찾았다는 신고를 할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미래부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사업정지 중 예외적인 기변을 받기 위한 분실 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다시 찾아도 쓸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으로는 6개월 기존 휴대전화에 대한 정지를 감수하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허위 신고를 거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기간 이행점검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통사의 준수 여부 확인에 들어간다.
파손으로 예외적인 기변을 받을 경우에는 AS센터의 견적서와 수리견적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미래부 사업정지 이행점검 전담반은 기간 중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와 허위 파손, 분실 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류 점검에 나서고 알뜰폰 자회사를 통한 우회영업이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미래부의 제재가 법질서 확립 차원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제재와는 별도로 강한 대응을 예고해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추가 영업정지를 받게되는 경우 사업자는 45일의 사업정지에 이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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