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셋째 자녀 이상의 부모이며, 입학축하금은 10만원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후 △2011년 166명 △2012년 124명 △2013년 129명 등 총 419명에게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4년 3월 현재 다자녀가정 102가구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이나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축하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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