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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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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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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도 유효폭 1.2미터 이상으로 넓어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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