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 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는데, 전국 우체국, 인천광역시 소재 은행,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는 3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환경과(☎450-5404~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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