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관계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시설공사가 교육(지원)청 집행으로 바뀌어 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이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학교의 경우 자체 발주 입찰 계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 계약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영종, 용유, 영흥 등 도서지역 학교의 통학 및 통근버스 임차용역과 사립학교의 시설공사 입찰 계약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적격심사 대행 서비스가 학교 계약 담당자들이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느끼는 업무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교 시설공사 계약업무 지원을 위하여 경리팀장과 계약담당자로 이뤄진 T/F팀이 시설공사에 대한 업무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 공종 및 입찰공고문 검토 등의 지원으로 계약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남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권명례 과장은 “학교 행정업무가 다양하고 알아야할 법령․지침 등이 너무 많아 학교근무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업무 지원을 통해 학교 근무자들의 계약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