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여주시 시승격으로 한층 강화된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는 가남읍과 동지역의 규제를 완화, 지역 주민에게 토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축민원 발생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청관계자와 건축위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건축민원 발생 예방과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상용 경제개발국장은 “현장 중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들이 건축신고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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