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정무부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몽준 의원께서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며 "따라서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서면질문 및 동법 128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 권한을 사용하실 수 있다.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각종 자료요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 부시장은 다만 "정몽준 의원께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신 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셔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 부시장은 "이 경우에도 서울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예비후보자에게 시정자료를 전달하거나 시정설명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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