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 기간에 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은 1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031-828-2873)으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의정부시 화물차 중 72%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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