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명수배 상태인 오 회장이 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오 회장 측이 변호사를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오 회장이 23일 새벽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고 오 대표는 당시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이후 오 대표는 카메룬에서 2년여 넘게 귀국하지 않고 버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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