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커피전문점, 반사이익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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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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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중소 커피전문점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가 대형 커피전문점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커피전문점에 대해 이달 안으로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중앙회는 가맹본부 연매출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200명 이상인 업체들에 대해 중기적합업종에 지정해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할 방침이다. 엔제리너스·카페베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스타벅스·커피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900여개의 매장수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원원수가 160여명인 이디야커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50여개의 매장을 가진 드롭탑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들은 2012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제리너스·카페베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5개 브랜드에 대해 동일 브랜드끼리 500미터 이내 출점 금지를 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바 있다.

실제로 이디야는 최근 국내 최대 점포 보유 기업이었던 엔제리너스와 카페베네를 지난해 추월했다. 매장이 작아 창업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살려 신규 출점을 이어갔고, 지난해 1000호점을 돌파했다.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드롭탑도 꾸준히 약진하며 올해 200호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반위가 커피전문점에 대한 중기적합 지정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형 기업들의 고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기적합에 지정된 제빵업의 경우 동반위가 2%로 신규 출점을 규제하면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제빵 프랜차이즈의 점포 확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매년 20~30%에 이르던 점포 증가율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멈춰섰다.

커피전문점도 제빵업과 같이 지정이 되면 사실상 점포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빵업과 같이 2%로 확장율이 정해지면 1000개를 넘지 못하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은 1년에 20개 이내로 점포 확장이 제한된다.

사실상 신규출점을 통한 몸집 키우기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이 포화상태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출점하지 못한 지역상권이 많다"며 "20개라는 숫자로 제한을 해버린다면 신규 출점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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