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특약매입거래와 관련한 부당성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들의 투자·혁신 의욕이 저하된다는 점을 피력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협력관계를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유통분야에서 추진한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판촉사원 파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정거래시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약매입거래 관련 기존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특약매입 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특약매입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백화점이 주도한 세일 광고나 고객에 대한 상품권·사은품 증정 행사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는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시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들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겪는 어려움들과 개선돼야 할 과제들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수렴된 납품업체들의 건의사항과 의견들을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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