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로 상시근로자수 5인~100인미만 사업장이나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포함) 연계가 많은 업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여성이 20%이상 근무하는 업체가 기업 환경개선 지원대상이 된다.
개선대상으로는 여성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탈의실 등 시설환경 개선으로 지원하되, 규모는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장심사를 거쳐 선발업체를 발표하고, 사업추진 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유앤아이센터 홈페이지(unicenter.hcf.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새일센터(031-267-8792~8)나 팩스(031-267-8799)로 접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