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관 대우 이정도?...66% 법관 한달 월급 90만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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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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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리융(張立勇) 허난(河南)성 고급인민법원장.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에 법조계를 떠나는 법관이 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3일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을 하루 앞둔 12일 전인대 대표위원이자 허난(河南)성 고급인민법원장 장리융(張立勇)은 ‘법관직업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고 “현재 중국 법관의 대우가 너무 낮고 장시간 과로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중국 법관 대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국인민대표이자 윈난(雲南)성 고급인민법원장 장쉐췬(張學群) 역시 추락한 법관의 존중감을 높여줘야 한다면서 보수, 사회복리혜택 등 경제적 대우 역시 함께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법원장은 윈난의 경우 매년 법원 관련직을 떠나는 사람이 수 십명에 이른다면서 중국의 빈번한 법관 인재 누락현상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법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법관직에 대한 자부심과 존중감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수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윈난 일부 법원의 경우 3일 평균 한번꼴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1년에 130여개의 사건을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급 법관의 경우 야근과 주말출근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업무과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면에서도 기층 법관 50명 중 33명의 월급이 5000위안(87만원)에도 못미친다면서 노동량에 비해 보수가 적어 이직을 결심하는 법조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바에 따르면 법관의 5%가 퇴직연령 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베이징시에서 5년간 500여명의 법원 관계인이 법조계를 떠났고, 상하이시의 경우 300여명, 광둥성은 1600여명의 법관이 이직 또는 사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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