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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관리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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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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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의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들이 2011년부터 운영한 농식품 인증제를 감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2년간 같은 농식품부 소속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결과’를 공유 받지 못해 항생제가 검출된 41개 농가의 소·돼지 고기가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됐다.

이 기간 인증취소 검토 대상임에도 시장에 팔려온 쇠고기는 2699마리분, 돼지고기는 8만8466마리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관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잔류농약이 인증취소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농가 38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시중에 판매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들 농가에서는 쌀과 팽이버섯 등의 농산물이 총 9652톤에 달한다.

역시 농관원의 감독 소홀로 방치된 농가 15호에서는 잔류 농약량이 인증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수준의 농약 과다 찹쌀과 무 등이 2년간 328톤 어치나 ‘친환경’ 마크를 달고 팔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을 느슨하게 설계ㆍ운용해 2002년 4개였던 민간 인증기관이 2013년엔 78개로 난립해 과당 경쟁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면서 부실인증 등에 따른 인증 취소 건수도 2006년 553건에서 2008년 2356건, 2011년 8773건 등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서류 보관 장소와 심사원 2명만으로 정한데다, 부실인증이 적발됐을 때도 인증기관 취소나 심사원 자격 취소 없이 영업정지 조치만 취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친환경인증기관은 법령을 위반해 소속 임직원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 자기인증을 하는데도 방치하는가 하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은 자기인증 금지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친환경인증취소 후 1년간 재인증이 금지되는데도 인증기관에서 인증취소 여부를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281개 농가에 인증이 부당하게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현재 농식품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증 제재수준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등의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농관원 등 역시 민간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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