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3 16: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분별한 건축행위 제한, 이주자택지 주변 미관지구 지정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조감도. [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 시행하고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1단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사업계획은 2012년도 수립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사업 시행 과정에 사업시행자와 실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여건과 개발수요에 맞게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을 조정‧반영했다.

시ㆍ군, 도, 중앙부처 등 59개 관계기관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되었고, 관보에 고시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열람시킬 예정이다.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신도시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1행정타운과 제2행정타운, 광로와 수변공원 주변과 이주자택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에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상업용지 내 숙박시설 허용지역을 한 곳으로 모았다.

또한 신청사 주변의 랜드마크 및 경관형성을 위해 특화주거 부지를 당초 2021년 3단계 시행계획을 공사 중인 1단계 사업에 반영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필지형 단독택지와 임상이 양호한 수림대는 공원으로 변경했다.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한옥호텔과 임란호국역사기념관이 건립되는 역사공원은 3단계에서 1단계로 단계별계획을 조정했다.

최대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올해 신청사 이전을 위한 1단계 신청사 건립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 이전 지원과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노력해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