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한 폐비닐을 농지 주변에 방치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폐비닐을 제 때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경관을 해치게 된다. 비닐을 태우면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불로 번지는 수도 있다. 또 농약 빈병이나 농약 봉지에는 적지 않은 농약이 남아 있어 빠짐없이 회수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영농폐기물 수거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농폐비닐은 110원/㎏, 농약 플라스틱병은 800원/㎏, 농약 유리병은 150원/㎏, 농약봉지는 2,760원/㎏을 지급한다. 수거지원금은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다른 폐기물이 섞여 있거나 농업용이 아닌 폐비닐은 수거하지 않으며, 묶음 단위로 해서 상차하기 쉽게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031-947-0629)에서 관장하고 있다.
한편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농민과 작목반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빠짐없이 수거하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면서 “영농폐기물은 방치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잘 모아서 처리하면 용돈이 생기는 재미도 맛볼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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