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신의 발언의 허위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증명 책임, 차명계좌 등에 관해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조 전 청장은 수감된 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보석 중지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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