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영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국가정보원 대직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양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3건의 문서 모두에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중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가 위조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거쳐 이 영사에게 전달됐고, 이 영사는 공증 작업을 거쳐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이 영사에 대해 답변서 입수에 개입한 경위와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 등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나머지 2건의 문서와 관련해서도 이 영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 치료 뒤 퇴원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를 지난 12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유씨가 진술을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