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나 시 세무과로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보한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50-2092~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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