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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ㆍ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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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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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31일까지 단독ㆍ다가구ㆍ공동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나 시 세무과로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보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공시되며,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50-2092~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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