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17개사는 도시관리 부문의 조사처로 보내졌으며 나머지 78개사는 환경보호 부문이 처벌하게 된다.
환경보호 부문에 의하면 이 시기는 열공급 보일러의 배출기준 초과 및 배기 설비의 미설치 등의 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처벌된 78개사 중 57개사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7개사는 음식업, 6개사는 공업, 2개사는 목욕탕이다.
또 위법행위 내역은 연기배출이 기준치 이상인 곳이 35개사 등 이라고 전했다.

[사진] 신화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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