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관내 전지역의 사육가금류 15가구 1,011수와 서울동물원 등에 대해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토록하고, 1농가 1인 담당공무원 예찰활동과 함께 농가주변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이 확정 될 경우 발생지저점에서 반경 10km 이내를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할 예정인데 서울,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 일부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라도민 산업경제과장은 “모든 담당 공무원을 방역현장에 투입하는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예찰과 방역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야생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만 피하면 시민안전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일반 시민들께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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