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과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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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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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서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와 사글세의 경우 과세를 피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순수월세나 사글세의 경우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확정 일자를 세입자가 받아 두는 경우가 없다. 또 외국인, 개인사업자와 임차 계약을 맺는 경우 임차인이 소득 공제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14일 FR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월세 시장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의 비중은 10.7%에 이른다. 사글세 비율과 합치면 17%까지 높아진다.

외국인 임대 비중이 높은 서초·용산구를 비롯해 강남구 등 고소득층이 많은 곳과 원룸·고시원이 밀집한 관악구 등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용산·서초·강남구의 아파트나 빌라(99㎡ 기준)들은 평균 임대료가 2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종합 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소득 노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임대인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월세 수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99㎡ 주택의 경우 122.9만원에서 124.8만원으로 1.9만원 상승했고 33㎡의 원룸도 45.1만원에서 45.8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단기 임대 방식에 익숙한 외국인이나 현금 융통을 중요시하는 개인 사업자, 보증금을 내기 힘든 저소득층 등이 임차 수요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높다.

FR인베스트먼트 조형섭 대표는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보증금·월세 방식의 임대차 시장이 외국식 단기 임대차 시장으로 빠르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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