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기계약직 퇴직연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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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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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년간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지사 우근민)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제 도입과 근로자 명칭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는 현행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달리,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ㆍ운용해 퇴직시 5~20년간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전국 시ㆍ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중 도가 첫 추진한다.

도는 퇴직연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실질 소득 증가로 근로자 노후보장 기능이 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금 발생액을 정기 적립하여 ‘비용’을 고정화하고 퇴직급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3~4월께 노조협의, 근로자 설명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연금제도(DB 또는 DC) 방식을 결정하고 오는 5월중 연금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예산 성립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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