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 특별단속반은 파주시와 파주시명예환경감시원과 함께 구성되며 밀렵방지계획에 따라 엽구수거 및 계곡 순찰 강화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계곡 주변에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도 설치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불법엽구의 제작․설치 발견 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물을 확보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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