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작년까지 차상위 계층 가정 자녀들도 무료 혜택을 누렸던 초등 돌봄교실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침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이 13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에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차상위 계층 학생들은 올해부터 매달 11만원을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 학교가 끝난 뒤 별도 교실을 마련, 오후 5시 또는 밤 10시까지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월 5만~6만원의 참가비와 월 3만~4만원 간식비, 월 6만~8만원의 저녁비 등이 필요하지만 작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1~2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사람에 대해 초등 돌봄교실을 모두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했던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신청한 초등학생은 2만7352명으로 지난해 1만5701명에 비해 무려 74%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복지 정책을 펴면서 정작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복지 혜택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고 지적한다. 특히 교육 복지 예산은 늘어났지만 복지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외되고, 전체적인 교육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지난해 283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늘렸지만, 급증한 학생 수만큼 충분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 3학년 이상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주던 혜택을 줄였다고 밝혔다. 무상 혜택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120%로 4인 가족 소득 기준으로 월 164만~196만원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을 최저 생계비의 100~150% 가계까지 무상 지원해왔는데 올해는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힘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 학교가 끝난 뒤 별도 교실을 마련, 오후 5시 또는 밤 10시까지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월 5만~6만원의 참가비와 월 3만~4만원 간식비, 월 6만~8만원의 저녁비 등이 필요하지만 작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1~2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사람에 대해 초등 돌봄교실을 모두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했던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신청한 초등학생은 2만7352명으로 지난해 1만5701명에 비해 무려 74%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복지 정책을 펴면서 정작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복지 혜택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고 지적한다. 특히 교육 복지 예산은 늘어났지만 복지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외되고, 전체적인 교육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지난해 283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늘렸지만, 급증한 학생 수만큼 충분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 3학년 이상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주던 혜택을 줄였다고 밝혔다. 무상 혜택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120%로 4인 가족 소득 기준으로 월 164만~196만원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을 최저 생계비의 100~150% 가계까지 무상 지원해왔는데 올해는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힘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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