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2월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업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로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에 의한 시민 안전 확보와 불법으로 설치․운영되는 환경관련 시설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뤄졌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메탄올, 크실렌 등 유독물을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업체 1개소 △동력이 10마력 이상이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하는 폐기물처리시설(압축기)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메탄올과 크실렌 등은 고인화성 및 폭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는 운영과정에서 악취와 수질오염 등이 발생될 수 있어 각각의 관련법에서 관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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