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환경법 위반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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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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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유독물 판매업,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등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유독물을 판매한 업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압축기)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업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로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에 의한 시민 안전 확보와 불법으로 설치․운영되는 환경관련 시설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뤄졌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메탄올, 크실렌 등 유독물을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업체 1개소 △동력이 10마력 이상이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하는 폐기물처리시설(압축기)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메탄올과 크실렌 등은 고인화성 및 폭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는 운영과정에서 악취와 수질오염 등이 발생될 수 있어 각각의 관련법에서 관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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