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서울시의회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사실을 서울시장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캘리포니아 마스터스 칼리지를 나온 김 의원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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