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는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개산보험료는 올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보험료 신고는 우편으로 받은 신고서에 내용을 기록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도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할 경우에는 가산금,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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