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급의무량 재산정 등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발전사는 매년 과징금 폭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량을 산정해 발전사들이 '과징금으로 때우는 식의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RPS 의무이행 사업자들(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발전 등)에게 부과된 전체 의무량 642만279REC 중 이행량은 415만4227REC로 전체의 64.7%에 불과했다.
나머지 168만6163REC(26.3%)는 이행을 연기했고, 57만9889REC(9.0%)는 불이행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듬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약 187억원에 달했다. 2013년도 RPS 이행률도 67%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올해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RPS의 경우 산업부가 최근 13개 RPS 대상사업자에 전체 의무 이행량인 921만REC의 29.3%에 달하는 270만REC를 배분·판매하면서 끌어올린 수치다. 정부가 REC 이행률 제고를 위해 직접 개입, 물량을 대량 확보함에 불구하고, RPS제도가 현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발전 업계는 RPS제도 개선 없이는 매년 과징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의무량이 많은 발전업계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큰 까닭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12년도 RPS 미이행 과징금 규모는 총 254억원으로 이 가운데 민간 발전사인 SK E&S(17억원)를 제외한 237억원을 발전자회사들이 납부했다. 2013년도에 들어서는 RPS 의무량이 당초 2%에서 2.5%로 늘면서 과징금이 63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RPS 의무량이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2년부터 10% 이상 의무량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비현실적으로 높은 11%로 잡다보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고강도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RPS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재생사업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유 지분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발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의무량이 전체 발전량의 10%가 되는 2020년에 RPS대응 예상 비용만 7조원에 달한다"며 "과다한 의무량 산정에 앞서 신재생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량 불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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