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 스팸문자 연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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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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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번호도용 차단 등도 시행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연내 금융사 사칭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사라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출된 카드사 고객정보가 시중에 퍼져나간 것과 관련해 금융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카드사 고객정보 2차 유출에 따른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감원은 연내 금융권 내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도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 및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경우 통신사가 사전 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이후 신고된 피싱·파밍 및 대출사기피해(11만3000건) 중 금융사를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는 2만8000건에 달한다.

지난 13일 현재 1만2944개 금융사 중 317개사가 이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금감원은 모든 금융 관련 유관기관이 가입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부 은행은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은행망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모두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창구에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 등에 대한 진위 여부가 판명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각 금융사는 신분증 발급기관별 개별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파악해야 했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은 오는 17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14개 은행도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신속 이용 정지제' 운영도 활성화된다. 지난달 6일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13일까지 1402건의 이용 정지 실적을 기록 중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및 시민 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적발하고 이용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사 점검도 실시된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000개이며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빙자 사기 이용으로 인해 지금이 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농협단위조합, 농협은행과 발급비중이 증가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체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행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오는 17일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포상금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수집, 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20만~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단순 제보는 10만원 이내의 포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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