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 음식점의 위생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공인되면 음식점 입구에 내걸 수 있는 표지판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위생등급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공인을 희망하는 업소는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9월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90점 이상의 음식점에는 AAA, 80점~89점은 AA, 70점~79점은 A로 표시된 위생등급표지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위생등급제에 신청한 음식점은 △시설청결(바닥, 환기구, 금연구역 등) △화장실 위생 △주방 위생(식자재 관리 등) △종사자 위생 관리 등 총 4개 분야의 44개 평가항목을 평가받는다.
평가 매뉴얼을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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