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주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켜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땐 3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중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지만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게 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겨냥해 출시된 보증상품의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관리업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 이래 한 달간 전국에서 19개의 임대관리업체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자기관리형(주택의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관리업자가 지는 유형)이 2곳, 위탁관리형(임대 리스크를 지지 않고 실제 징수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유형)이 4곳,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신청한 곳이 5곳 등 총 11곳이 신청했다.
그중에는 우리레오피엠씨, 라이프테크, 신영에셋, 플러스엠파트너스, 마우나오션개발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3곳, 부산 2곳, 인천 2곳, 제주 1곳 등 모두 19곳이 신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늘어나면 임대인(집주인)들은 여러 업체를 비교해 임대관리를 맡길 수 있고, 앞으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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