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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작년 임금 미인상분 5% + 올해 5% 요구...정부 수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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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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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북한이 매년 5% 올리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올해 10%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개성공단이 중단을 맞으면서 임금인상 5%로 지난해에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이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을 10% 올리자면서 지난 10일 협의를 요구해왔다”면서 “2007년 이후 5%로 (임금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가동 중단되면서 임금 인상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 임금은 매년 남북 협의를 통해 “7월에 정기적 5%내에서 임금을 올리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상”을 해왔다.

또“북측은 지난해 임금 미인상 분을 올해 3월달부터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이 같은 (북측의) 입장을 못 받겠다는 입장이고 7월에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5만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가 1년에 받는 임금 총액은 8000만 달러(약 856억원)가량으로 북측의 10%안을 받아들이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연간 86억원 가량의 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가동 중단 여파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한 개성공단기업협외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정부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완전히 정상가동 수준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지난해 중단 영향으로) 한동안 힘든 상황에서 (북측의 안은)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도 남북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7월 전에는 북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 2000여 명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인 지난해 3월의 5만 3000 명에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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