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하수에 대한 노로 바이러스 검사는 HACCP 미지정 김치류 제조업소, 식품판매업소 중 전처리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식품용수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소독·시설개선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총 757개 업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검출됐고, 도내에서는 40개 대상 업소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검출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나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서 발생하는데 감염 후 보통 하루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메스꺼움이 나타나고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을 수반하는 증세를 보인다.
김현규 도 복지보건국장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은 8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해서 섭취해야하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사용해야 한다며”며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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