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동의 업종제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다.
문화지구변경안은 인사동길 20-3, 20-5, 22-6 등 인사동 문화지구 내 24개 필지를 인사동 문화지구의 ‘주(主)가로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사동 사거리 북쪽(안국역 방면) 인사·관훈·낙원동 일대는 2002년부터 지구단위계획상 인사동문화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최대 4층으로 묶여 있고 업종도 제한된다.
인사동 사거리 남쪽(종로 방면)의 경우 1978년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고층건물은 들어설 수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인사동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업종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주가로변’으로 지정된 구간은 전통문화 관련 업종만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정한 문화지구변경안대로라면 주가로변에서 제외되는 곳은 업종 제한이 풀려 호텔 등 그동안 금지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 변경안은 민간위원인 윤용철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장의 문제 제기로 일단 보류돼 있는 상태다. 재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8월 확정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 공동개발구역에 속한 주가로변 구간의 업종제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평도시환경정비계획은 기존의 큰 구역을 소규모로 쪼개 인사동 등 주변 일대의 특성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라며 “다만 해당(인사동길 인근) 부지는 기존 정비계획에 따라 건물주 동의가 상당히 진행돼 (개별 필지로 쪼개지 못하고)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통문화보존회는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서울의 대표 전통문화거리인 인사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주가로변 제외 대상에 포함된 인사동길 12, 20, 22의 일부 부지에는 업종제한 해제를 예상한 업체가 호텔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에는 한옥도 여러 채 포함돼 있다.
이기배 서울시 도시재생팀장은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업종제한을 그대로 둔 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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