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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장애인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도와주는 '홈헬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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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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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홈헬퍼가 직접 찾아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 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홈헬퍼사업'을 올해 160가정으로 확대ㆍ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03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작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서비스다. 여성장애인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출산ㆍ육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일례로 출산 전에는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는 물론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아이와 상호 작용하기 등 양육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엄마가 집을 비울 땐 아이를 봐준다.

지난해 134개 가정에 총 1만6851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전년도 1만2670회(130개 가정)보다 4181회 늘어났다.

2013년 홈헬퍼 파견 내용을 보면, 자녀 양육이 1만5348건(91.1%)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ㆍ출산 1503건(8.9%)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2018년 수혜가구 수를 200가구 목표로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으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100% 이하여야 한다. 단, 지적ㆍ발달ㆍ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한다.

서비스는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ㆍ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이야말로 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실질적 방법"이라며 "여성장애인 가정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지원대상 가정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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