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샌디스크가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SK하이닉스가 자사 기술을 유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샌디스크는 기술 유출 의혹의 SK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판매 금지 요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샌디스크와 제휴관계인 도시바도 지난 13일 SK하이닉스가 자사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취득, 1000억엔(약 1조530억원)이 넘는 손실이 있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도시바는 샌디스크 기술자가 SK하이닉스로 이직하면서 메모리 관련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해 일본 경찰이 해당 기술자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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