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최근 5년이내(2009년~2013년)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시설이 해당된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조사요원은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다.
조사대상은 시설물 유형에 따라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시설물이 변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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