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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40명을 허위초청한 알선 브로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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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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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중국을 왕래(일명 보따리상)하면서 알게 된 중국에 있는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유령 업체를 설립한 후 주중청도영사관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140명을 허위초청한 한국인 강모씨(68세, 남, 무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강씨는 2005년부터 중국을 왕래(일명 보따리상)하면서 알게된 중국인 하모씨 및 구속된 공범 김모(57세, 남)씨 등 7명과 공모하여 A종합상사,B무역 등 무려 9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중국에 있는 모집책 하모씨가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오면, 이들이 마치 국내 수산물․어망(그물) 등에 대한 시장조사 및 유통과정 조사 등을 목적으로 위 유령업체에서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초청서류를 주중청도영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5.10월부터 중국인 총 140명을 허위로 초청해 주고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인민폐 1만원(한화 약 1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2008.9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범 김모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 6년간 수배자로 도피 생활을 해오다 경기 광주에 있는 은신처에서 체포됐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 9월 공범 김모씨를 포함 5명을 입건하고 이중 김모씨(57세, 남)등 2명을 구속하였으며, 금번에 체포된 주범 강씨도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와관련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윤종석 조사과장은 “향후 이와같이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초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불법 초청하는 브로커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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